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활용계획 승인 신청조문 원문
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업시행자는 활용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활용계획서2. 별지
- 제9조 · 활용계획의 변경 등조문 원문
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6조 및 영 제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활용계획 변경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활용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와 함께 변경사유와 변경사유에 대한 근거자료, 변경된 사업내역과 관련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