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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활용계획 승인 신청조문 원문
    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업시행자는 활용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활용계획서2. 별지
  • 제9조 · 활용계획의 변경 등조문 원문
    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6조 및 영 제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활용계획 변경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활용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와 함께 변경사유와 변경사유에 대한 근거자료, 변경된 사업내역과 관련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종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활용계획 승인 신청조문 원문
    서식의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활용계획서2.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활용사업별 추진계획서3. 활용계획의 필요성 및 적절성, 활용사업 추진 가능성, 활용사업 규모의 적정성 등에 검토 내용(이용 수요 추정결과 타당성 및 그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조문 원문
    사업시행자가 활용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용사업(변경) 승인신청서와 다음의 첨부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실시계획승인으로 법 제15조에 따라 관계 법률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활용사업 준공검사조문 원문
    업시행자는 활용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별지 제4호서식 준공검사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한다.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2. 지적측량 성과도3.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