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 (활용계획의 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가 활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활용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6조 및 영 제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활용계획 변경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활용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와 함께 변경사유와 변경사유에 대한 근거자료, 변경된 사업내역과 관련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활용계획의 내용 중 변경되는 부문만을 발췌하여 보완함으로써 계획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활용계획의 변경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변경 내용에 대해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관계기관과 협의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 청취와 관계기관과의 협의는 활용계획 승인절차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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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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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