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1조 (활용사업 준공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활용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별지 제4호서식 준공검사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한다.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2. 지적측량 성과도3. 토지의 용도별 면적 조서 및 평면도4. 공공시설 등의 귀속 조서 및 도면5. 신ㆍ구 지적 대조도6. 총사업비 명세서7. 인ㆍ허가 의제 관련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사업시행자는 필요에 따라 실시계획의 범위에서 단계별 또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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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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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