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 (활용계획 승인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활용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활용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활용계획서2.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활용사업별 추진계획서3. 활용계획의 필요성 및 적절성, 활용사업 추진 가능성, 활용사업 규모의 적정성 등에 검토 내용(이용 수요 추정결과 타당성 및 그에 대한 근거자료 포함한다)4.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토지적성, 환경성, 재해취약성 평가자료6.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영향을 검토 및 평가하는데 필요한 서류7. 「하천법」 제30조, 「소하천법」 제10조에 따른 하천ㆍ소하천공사 시행에 관한 사항8. 축척 2만 5천분의 1이상인 위치도9.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또는 지적도에 지역ㆍ지구 표시 가능)10. 활용사업과 관련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11. 지역주민 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주민 생활여건 개선가능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지역주민의 고용계획 등을 포함한다)
사업시행자는 활용계획 승인 신청시 제12조에 따른 활용계획 평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포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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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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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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