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문 원문
원활한 운영을 위해 외부위원 중에서 1명을 위원장으로 선정해야 하며, 이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여 결정한다.④ 평가부서는 평가 시작 전에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에 대한 유의사항을 전달하고 제척사항 유무를 재확인해야 하며 평가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제척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평가위원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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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운영을 위해 외부위원 중에서 1명을 위원장으로 선정해야 하며, 이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여 결정한다.④ 평가부서는 평가 시작 전에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에 대한 유의사항을 전달하고 제척사항 유무를 재확인해야 하며 평가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제척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평가위원을 제외
있다. 다만, 평가위원 과반이 제척되는 경우 평가부서는 평가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⑥ 평가위원은 평가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작성해야 한다.
은 사업책임기술자 수행능력평가를 생략한다.② 평가위원은 제1항의 평가를 할 때 대면과 비대면으로 참석이 가능하며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사업책임기술자 수행능력평가서(별지 제4호서식)를 바탕으로 사업책임기술자 수행능력평가표(별표 3)로 평가해야 한다.③ 평가위원은 사업책임기술자 수행능력평가를 할 때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별표 4)을 참조하
① 계약부서는 평가위원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최종 평가점수를 산정한다.② 최종 평가점수가 소수점 이하의 숫자로 산정되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③ 평가점수 산정 방법이 입찰공고에 별도
① 입찰참가자는 제13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별지 제6호서식)으로 평가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평가결과 중 사업책임기술자 수행능력평가 결과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② 평가부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할 경우 사업부서는 평가대상 업체에게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없다.④ 평가부서는 낙찰자가 선정된 이후에 위원별 평가점수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조사원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