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ㆍ정보업 용역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평가업무 처리규정 제10조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주하는 기술용역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하는 적격심사 세부 평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부서는 제7조제4항의 평가 요청 시 제8조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②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 수는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의 경우 3명 이상으로 한다.
③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외부위원 중에서 1명을 위원장으로 선정해야 하며, 이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여 결정한다.
④평가부서는 평가 시작 전에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에 대한 유의사항을 전달하고 제척사항 유무를 재확인해야 하며 평가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제척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평가위원을 제외하여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 과반이 제척되는 경우 평가부서는 평가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
⑥평가위원은 평가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작성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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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주하는 기술용역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하는 적격심사 세부 평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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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조사ㆍ정보업 용역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평가업무 처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6 시행된 해양조사ㆍ정보업 용역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평가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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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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