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ㆍ정보업 용역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평가업무 처리규정 제10조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6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주하는 기술용역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하는 적격심사 세부 평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부서는 제7조제4항의 평가 요청 시 제8조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 수는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의 경우 3명 이상으로 한다.
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외부위원 중에서 1명을 위원장으로 선정해야 하며, 이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여 결정한다.
평가부서는 평가 시작 전에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에 대한 유의사항을 전달하고 제척사항 유무를 재확인해야 하며 평가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4항에 따라 제척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평가위원을 제외하여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 과반이 제척되는 경우 평가부서는 평가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
평가위원은 평가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작성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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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조사ㆍ정보업 용역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평가업무 처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6 시행된 해양조사ㆍ정보업 용역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평가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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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