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해양조사ㆍ정보업 용역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평가업무 처리규정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 소관 국립해양조사원 · 총 16조
해양조사ㆍ정보업 용역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평가업무 처리규정 · 예규 · 소관 국립해양조사원 · 공포 2025-11-06 · 시행 2025-11-06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주하는 기술용역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하는 적격심사 세부 평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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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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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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