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ㆍ정보업 용역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평가업무 처리규정 제12조 (평가점수 산정 및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6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주하는 기술용역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하는 적격심사 세부 평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부서는 평가위원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최종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최종 평가점수가 소수점 이하의 숫자로 산정되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평가점수 산정 방법이 입찰공고에 별도로 기술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따른다.
계약부서는 평가 후 입찰참가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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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조사ㆍ정보업 용역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평가업무 처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6 시행된 해양조사ㆍ정보업 용역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평가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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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