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ㆍ정보업 용역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평가업무 처리규정 제11조 (책임기술자 수행능력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6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주하는 기술용역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하는 적격심사 세부 평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책임기술자 수행능력평가는 사업책임기술자의 개별 면접으로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은 사업책임기술자 수행능력평가를 생략한다.
평가위원은 제1항의 평가를 할 때 대면과 비대면으로 참석이 가능하며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사업책임기술자 수행능력평가서(별지 제4호서식)를 바탕으로 사업책임기술자 수행능력평가표(별표 3)로 평가해야 한다.
평가위원은 사업책임기술자 수행능력평가를 할 때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별표 4)을 참조하여 평가해야 한다.
개별 면접은 사업책임기술자가 평가위원회에 대면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등의 사유로 대면 평가가 어려울 경우 비대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개별 면접을 할 때 사업책임기술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가지)을 제시해야 한다.
개별 면접에 사업책임기술자가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참석이 불가한 경우 참여기술자가 대신하여 참석할 수 있다.
개별면접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실시한다.1. 개별 면접 순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접수순으로 정하며, 면접 대상자들은 다른 업체의 면접을 청취할 수 없다.2. 개별 면접을 통한 평가는 사업책임기술자의 발표와 평가위원의 개별 질문 등으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해야 한다.3. 평가부서는 평가위원의 질문사항 중 특정 업체에 유리한 질문이나 대답을 유도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평가위원에게 주의를 주고,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조사ㆍ정보업 용역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평가업무 처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6 시행된 해양조사ㆍ정보업 용역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평가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조사ㆍ정보업 용역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평가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