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ㆍ정보업 용역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평가업무 처리규정 제11조 (책임기술자 수행능력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주하는 기술용역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하는 적격심사 세부 평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책임기술자 수행능력평가는 사업책임기술자의 개별 면접으로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은 사업책임기술자 수행능력평가를 생략한다.
②평가위원은 제1항의 평가를 할 때 대면과 비대면으로 참석이 가능하며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사업책임기술자 수행능력평가서(별지 제4호서식)를 바탕으로 사업책임기술자 수행능력평가표(별표 3)로 평가해야 한다.
③평가위원은 사업책임기술자 수행능력평가를 할 때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별표 4)을 참조하여 평가해야 한다.
④개별 면접은 사업책임기술자가 평가위원회에 대면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등의 사유로 대면 평가가 어려울 경우 비대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개별 면접을 할 때 사업책임기술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가지)을 제시해야 한다.
⑥개별 면접에 사업책임기술자가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참석이 불가한 경우 참여기술자가 대신하여 참석할 수 있다.
⑦개별면접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실시한다.1. 개별 면접 순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접수순으로 정하며, 면접 대상자들은 다른 업체의 면접을 청취할 수 없다.2. 개별 면접을 통한 평가는 사업책임기술자의 발표와 평가위원의 개별 질문 등으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해야 한다.3. 평가부서는 평가위원의 질문사항 중 특정 업체에 유리한 질문이나 대답을 유도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평가위원에게 주의를 주고,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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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주하는 기술용역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하는 적격심사 세부 평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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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조사ㆍ정보업 용역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평가업무 처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6 시행된 해양조사ㆍ정보업 용역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평가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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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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