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ㆍ정보업 용역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평가업무 처리규정 제13조 (이의신청 및 평가결과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6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주하는 기술용역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하는 적격심사 세부 평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찰참가자는 제13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별지 제6호서식)으로 평가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평가결과 중 사업책임기술자 수행능력평가 결과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평가부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 이를 즉시 사업부서에 통보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서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평가위원회에서 이를 재심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할 경우 사업부서는 평가대상 업체에게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없다.
평가부서는 낙찰자가 선정된 이후에 위원별 평가점수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조사원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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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조사ㆍ정보업 용역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평가업무 처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6 시행된 해양조사ㆍ정보업 용역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평가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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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