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ㆍ정보업 용역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평가업무 처리규정 제13조 (이의신청 및 평가결과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주하는 기술용역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하는 적격심사 세부 평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찰참가자는 제13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별지 제6호서식)으로 평가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평가결과 중 사업책임기술자 수행능력평가 결과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평가부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 이를 즉시 사업부서에 통보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서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평가위원회에서 이를 재심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할 경우 사업부서는 평가대상 업체에게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없다.
④평가부서는 낙찰자가 선정된 이후에 위원별 평가점수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조사원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주하는 기술용역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하는 적격심사 세부 평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조사ㆍ정보업 용역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평가업무 처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6 시행된 해양조사ㆍ정보업 용역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평가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조사ㆍ정보업 용역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평가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