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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인증시험기관조문 원문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한정함)8. 그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② 인증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장비 및 기술 인력을 갖춘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시험기관 지정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인증시험기관으로 지정받고자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장비중 원동기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 또는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인증시험 신청 및 인증시험계획서 작성 등조문 원문
    ①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시험을 받고자하는 제작자는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제4조제1항 각호의 인증시험기관 중 1개 또는 2개 이상 기관을 선정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시험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시험을 의뢰받은 인증시험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증시험계획서를 과학원장에게 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인증시험 결과보고조문 원문
    저공해엔진이 규칙 별표 6의3의 규정의 저감효율에 적합하다고 판정하는 경우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적용대상 차종 범위 및 운행조건 등을 포함한 인증시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또는 제3-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또는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인증시험기관은 인증시험결과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규칙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인증시험 결과보고조문 원문
    저감효율에 적합하다고 판정하는 경우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적용대상 차종 범위 및 운행조건 등을 포함한 인증시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또는 제3-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또는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인증시험기관은 인증시험결과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규칙 별표 6의3의 규정에 의한 저감효율에 부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조문 원문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③ 기술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하며 위원회의 진행을 총괄한다.④ 기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기술위원별로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검토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인증시험 결과2. 인증 적합 여부3. 기타 저감장치의 성능 및 인증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과학원장이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