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21조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7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2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운행자동차(「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2가목과나목에 따른 운행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시험방법ㆍ절차 및 표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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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술적 타당성 평가제11조 인증신청서 첨부서류 등제12조 인증내용의 변경제13조 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14조 인증시험 신청 및 인증시험계획서 작성 등제15조 인증시험 결과보고제16조 인증서 교부제17조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부착 및 사용 등제18조 저감장치 등의 인증내용 표지제19조 사후관리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등의 표지의 규격제21조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등의 표지의 부착방법제23조 재검토기한제3조 다른 고시와의 관계제4조 인증시험기관제5조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시험 종류제6조 인증시험 대상자동차 또는 엔진 선정방법제7조 저감효율시험방법 및 영향평가시험방법 등제8조 내구시험방법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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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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