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2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운행자동차(「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2가목과나목에 따른 운행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시험방법ㆍ절차 및 표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규정 제14조의 인증시험결과 검토 등을 위하여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 공무원 중에서 과학원장이 위촉한 15인 이상의 위원(이하 ‘기술위원’이라 한다)으로 기술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기술위원회는 제15조의 인증시험 결과보고 검토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과학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③기술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하며 위원회의 진행을 총괄한다.
④기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기술위원별로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검토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인증시험 결과2. 인증 적합 여부3. 기타 저감장치의 성능 및 인증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과학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⑤과학원장은 제4항에 따른 기술위원회 심의결과를 검토하여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최종 인증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⑥제4항에 따른 기술위원의 검토결과서에서 과반수 이상의 기술위원이 별지 6호서식 중 ‘보완요망내용’란에 추가시험 또는 결과분석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과학원장은 제5항에 따른 판정을 유보하고 보완내용에 대한 추가시험 또는 즉시 반영되어 시정될 수 있는 결함으로 인한 경우는 결함 시정 후 재검토할 수 있다.
⑦기술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심의 및 검토시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신청인 또는 인증시험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과학원장은 제4항의 사항뿐만 아니라 제11조의 인증신청서 검토, 제14조 제2항의 인증시험계획 수립, 규칙 제82조의9의 수시검사 부적합판정 및 규칙 제82조의7의 결함시정계획서의 승인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기술위원회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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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2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운행자동차(「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2가목과나목에 따른 운행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시험방법ㆍ절차 및 표지 등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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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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