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2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운행자동차(「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2가목과나목에 따른 운행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시험방법ㆍ절차 및 표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규정 제14조의 인증시험결과 검토 등을 위하여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 공무원 중에서 과학원장이 위촉한 15인 이상의 위원(이하 ‘기술위원’이라 한다)으로 기술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기술위원회는 제15조의 인증시험 결과보고 검토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과학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기술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하며 위원회의 진행을 총괄한다.
기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기술위원별로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검토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인증시험 결과2. 인증 적합 여부3. 기타 저감장치의 성능 및 인증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과학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과학원장은 제4항에 따른 기술위원회 심의결과를 검토하여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최종 인증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제4항에 따른 기술위원의 검토결과서에서 과반수 이상의 기술위원이 별지 6호서식 중 ‘보완요망내용’란에 추가시험 또는 결과분석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과학원장은 제5항에 따른 판정을 유보하고 보완내용에 대한 추가시험 또는 즉시 반영되어 시정될 수 있는 결함으로 인한 경우는 결함 시정 후 재검토할 수 있다.
기술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심의 및 검토시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신청인 또는 인증시험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과학원장은 제4항의 사항뿐만 아니라 제11조의 인증신청서 검토, 제14조 제2항의 인증시험계획 수립, 규칙 제82조의9의 수시검사 부적합판정 및 규칙 제82조의7의 결함시정계획서의 승인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기술위원회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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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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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