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인증시험 신청 및 인증시험계획서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2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운행자동차(「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2가목과나목에 따른 운행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시험방법ㆍ절차 및 표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시험을 받고자하는 제작자는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제4조제1항 각호의 인증시험기관 중 1개 또는 2개 이상 기관을 선정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시험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시험을 의뢰받은 인증시험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증시험계획서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인증시험대상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작동원리, 특성분석 및 장치 구성품 리스트2. 인증시험대상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시험대수3. 인증 후 적용대상 차종범위 및 적용근거4. 인증시험대상 차량의 선정방법5.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인증기준 및 시험방법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세부계획서6. 인증시험대상 차량별 세부일정 등 인증시험 체계도7. 그 밖에 인증시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실차시험 실시의 시점은 인증시험기관에서 인증시험계획서에 따라 시험대상차량을 봉인한 시점으로 본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험 또는 최종저감효율시험은 과학원장이 입회하여 인증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에 준하며 그 밖에 인증시험기관은 각 기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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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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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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