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인증시험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2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운행자동차(「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2가목과나목에 따른 운행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시험방법ㆍ절차 및 표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82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증시험을 대행하게 하는 시험기관(이하 "인증시험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자동차안전연구원2. 한국자동차연구원3. 한국기계연구원4.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5. 인하대학교6. 한국석유관리원7. 한국환경공단(이륜자동차의 교체용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한정함)8. 그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인증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장비 및 기술 인력을 갖춘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시험기관 지정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증시험기관으로 지정받고자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장비중 원동기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 또는 차대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 중에 하나 이상을 보유한 자(다른 인증시험기관을 제외한다)와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동 장비 및 그 부속기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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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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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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