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인증시험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2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운행자동차(「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2가목과나목에 따른 운행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시험방법ㆍ절차 및 표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82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증시험을 대행하게 하는 시험기관(이하 "인증시험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자동차안전연구원2. 한국자동차연구원3. 한국기계연구원4.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5. 인하대학교6. 한국석유관리원7. 한국환경공단(이륜자동차의 교체용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한정함)8. 그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②인증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장비 및 기술 인력을 갖춘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시험기관 지정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인증시험기관으로 지정받고자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장비중 원동기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 또는 차대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 중에 하나 이상을 보유한 자(다른 인증시험기관을 제외한다)와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동 장비 및 그 부속기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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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인증시험기관 지정 신청서
■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ㆍ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ㆍ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ㆍ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운행자동차…
제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인증시험기관의 장비 및 기술인력
장 비 | 기 술 인 력 1. 원동기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2. 차대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3. 원동기 및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측정장치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4. 배출가스(일산화탄소·탄화수소) 분석기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5. 입자상물질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6. 매연측정기…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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