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인증시험 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2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운행자동차(「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2가목과나목에 따른 운행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시험방법ㆍ절차 및 표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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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시험기관은 인증시험결과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규칙 별표 6의3의 규정의 저감효율에 적합하다고 판정하는 경우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적용대상 차종 범위 및 운행조건 등을 포함한 인증시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또는 제3-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또는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시험기관은 인증시험결과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규칙 별표 6의3의 규정의 저감효율에 적합하다고 판정하는 경우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적용대상 차종 범위 및 운행조건 등을 포함한 인증시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또는 제3-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또는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인증시험기관은 인증시험결과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규칙 별표 6의3의 규정에 의한 저감효율에 부적합한 경우 그 결과를 부적합 사유와 함께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과학원장은 확인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증시험기관이 실시한 시험에 대하여 인증시험기관의 입회하에 확인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인증시험기관은 인증시험 진행 중 장치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학원장에게 평가진행여부를 문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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