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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안건 제출서식 등조문 원문
    ①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의결주문,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의결사항이 포함된 심의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안건을 제출하는 자는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위원의 의무조문 원문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가 소속된 기관의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은 배부된 안건에 대하여 성실히 검토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국가의 중요 개발정책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정한 목적을 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서면심의조문 원문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안건을 통보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심의는 제출된 의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의결 등조문 원문
    .③ 위원장이 의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정된 안건별로 가결, 부결, 조건부가결(조건 명시), 전문분야에 대한 소위원회의 재검토 등으로 의결사항을 공포하고 이를 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위촉장 교부 등조문 원문
    수자원법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별도의 임명장을 교부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