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안건 제출서식 등조문 원문
①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의결주문,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의결사항이 포함된 심의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안건을 제출하는 자는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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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의결주문,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의결사항이 포함된 심의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안건을 제출하는 자는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하여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가 소속된 기관의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은 배부된 안건에 대하여 성실히 검토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국가의 중요 개발정책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정한 목적을 위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안건을 통보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심의는 제출된 의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③ 위원장이 의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정된 안건별로 가결, 부결, 조건부가결(조건 명시), 전문분야에 대한 소위원회의 재검토 등으로 의결사항을 공포하고 이를 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한다.
수자원법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별도의 임명장을 교부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