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 (안건 제출서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본 운영세칙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자원법"이라 한다)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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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의결주문,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의결사항이 포함된 심의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의결주문,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의결사항이 포함된 심의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안건을 제출하는 자는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하여야 할 중요 사안에 대하여는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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