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 (안건 제출서식 등)
이 법령의 취지
본 운영세칙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자원법"이라 한다)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의결주문,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의결사항이 포함된 심의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안건을 제출하는 자는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하여야 할 중요 사안에 대하여는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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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심의서
[별지 제1호 서식] <제정 2019. . .> 심의번호 | 제20 - 호 | | 분류 심 의 년 월 일 | 20 . . . | | 심자 의문 심 의 자 |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 | | 심자 의문 제 목 제 안 자 | ○○○○○○장 제안 년월일 | 20 . . . 목 차 1. 의결주문 2. 제안이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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