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14조 (위촉장 교부 등)
이 법령의 취지
본 운영세칙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자원법"이라 한다)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자원법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별도의 임명장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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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위촉장
[별지 제5호 서식] <제정 2019. . .> 위 촉 장 성 명 : 소 속 : 임 기 : 귀하를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항에 따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직인) ※ 테두리 : 상단 중앙에 정부마크를 한 완자무늬 테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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