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10조 (의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운영세칙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자원법"이라 한다)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안건에 대한 의결 방법은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위원장은 안건 의결 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이 제출한 검토의견서상의 의견을 발표하여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이 의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정된 안건별로 가결, 부결, 조건부가결(조건 명시), 전문분야에 대한 소위원회의 재검토 등으로 의결사항을 공포하고 이를 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본 운영세칙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자원법"이라 한다)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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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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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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