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 (위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운영세칙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자원법"이라 한다)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한 때에는 각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가 소속된 기관의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위원은 배부된 안건에 대하여 성실히 검토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국가의 중요 개발정책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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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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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