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11조 (서면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운영세칙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자원법"이라 한다)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안건을 통보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심의는 제출된 의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