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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전자인계서의 수정조문 원문
    ㆍ인계내역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감처리 전까지 전자인계서 입력자가 수정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전자인계서 마감처리 이후 전자인계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정요청서를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수정요청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반영해야 하며, 수정 내역을 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검증장비의 설치 및 관리ㆍ점검조문 원문
    가축분뇨 및 액비 수집ㆍ운반 및 살포차량의 신규 또는 변경, 폐차, 매각 등에 따라 검증장비의 설치 또는 탈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예정일부터 14일 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검증장비 설치 및 탈거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관청에 설치 및 탈거 등을 요청해야 한다.② 관할관청은 해당 내역을 확인한 후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검증장비의 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사용신청 및 승인, 취소조문 원문
    자가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④ 배출자가 가축분뇨 또는 액비 수집ㆍ운반자 또는 살포자에게 대행입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대행입력요청서를 작성하여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 · 전자인계서 대행조문 원문
    ① 사용자가 가축분뇨 전자인계서 입력 등을 가축분뇨 및 액비 수집ㆍ운반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대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대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대행등록신청서를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 사용신청을 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전자장부의 기록 및 확인조문 원문
    내용 등을 입력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자장부를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전자장부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축분뇨 또는 액비 발생량 및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과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상의 전자장부에 기록된 가축분뇨 또는 액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