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검증장비의 설치 및 관리ㆍ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3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에 따라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 수집ㆍ운반, 처리 또는 살포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방법, 절차 등 운영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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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는 가축분뇨 및 액비 수집ㆍ운반 및 살포차량의 신규 또는 변경, 폐차, 매각 등에 따라 검증장비의 설치 또는 탈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예정일부터 14일 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검증장비 설치 및 탈거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관청에 설치 및 탈거 등을 요청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가축분뇨 및 액비 수집ㆍ운반 및 살포차량의 신규 또는 변경, 폐차, 매각 등에 따라 검증장비의 설치 또는 탈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예정일부터 14일 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검증장비 설치 및 탈거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관청에 설치 및 탈거 등을 요청해야 한다.
②관할관청은 해당 내역을 확인한 후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검증장비의 설치 및 탈거를 요청해야 한다.
③전산처리기구의 장은 검증장비 설치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검증장비의 설치가 불가능한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검증방비의 설치 또는 탈거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④전산처리기구의 장은 검증장비가 분실 또는 파손 등으로 정상작동되지 않는 경우 유선 또는 현장확인을 통해 검증장비가 정상기능을 유지하도록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⑤전산처리기구의 장은 검증장비의 정상기능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수시점검이 정기점검에 준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기점검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발생에 따라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때까지 점검을 연기할 수 있다.
⑥사용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검증장비의 점검 및 확인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해야야 하며, 사용자의 고의에 의하여 검증장비의 분실 또는 파손이 발생하는 경우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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