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사용신청 및 승인,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3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에 따라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 수집ㆍ운반, 처리 또는 살포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방법, 절차 등 운영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는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배출, 수집ㆍ운반, 처리 또는 살포하기 전에 전자인계서 작성을 위해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배출, 수집ㆍ운반, 처리 또는 살포하기 전에 전자인계서 작성을 위해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시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전자인계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승인을 신청하면 사용자의 기초정보, 신원확인증명 등을 검토한 후 3일 이내에 사용승인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의 기초정보 및 신원확인증명이 미비한 경우 사용승인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③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사용자가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배출자가 가축분뇨 또는 액비 수집ㆍ운반자 또는 살포자에게 대행입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대행입력요청서를 작성하여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