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사용신청 및 승인,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3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에 따라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 수집ㆍ운반, 처리 또는 살포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방법, 절차 등 운영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배출, 수집ㆍ운반, 처리 또는 살포하기 전에 전자인계서 작성을 위해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시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전자인계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승인을 신청하면 사용자의 기초정보, 신원확인증명 등을 검토한 후 3일 이내에 사용승인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의 기초정보 및 신원확인증명이 미비한 경우 사용승인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사용자가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배출자가 가축분뇨 또는 액비 수집ㆍ운반자 또는 살포자에게 대행입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대행입력요청서를 작성하여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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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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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