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사용신청 및 승인,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3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에 따라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 수집ㆍ운반, 처리 또는 살포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방법, 절차 등 운영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배출, 수집ㆍ운반, 처리 또는 살포하기 전에 전자인계서 작성을 위해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시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전자인계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승인을 신청하면 사용자의 기초정보, 신원확인증명 등을 검토한 후 3일 이내에 사용승인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의 기초정보 및 신원확인증명이 미비한 경우 사용승인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③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사용자가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배출자가 가축분뇨 또는 액비 수집ㆍ운반자 또는 살포자에게 대행입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대행입력요청서를 작성하여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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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대행입력요청서
[별지 제4호 서식] 대행입력요청서 팩스: 0505-822-7823대표번호: (032)590-4284/4292/4227/4283■ 작성자 팩스: 0505-822-7823 대표번호: (032)590-4284/4292/4227/4283 업체구분 | □ 가축분뇨 배출자. □ 액비 배출자 ※ 업체구분 모를시 신고·허가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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