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전자인계서 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3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에 따라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 수집ㆍ운반, 처리 또는 살포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방법, 절차 등 운영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가 가축분뇨 전자인계서 입력 등을 가축분뇨 및 액비 수집ㆍ운반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대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대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대행등록신청서를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 사용신청을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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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대행입력요청서
[별지 제4호 서식] 대행입력요청서 팩스: 0505-822-7823대표번호: (032)590-4284/4292/4227/4283■ 작성자 팩스: 0505-822-7823 대표번호: (032)590-4284/4292/4227/4283 업체구분 | □ 가축분뇨 배출자. □ 액비 배출자 ※ 업체구분 모를시 신고·허가증 참조…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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