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전자인계서 대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3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에 따라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 수집ㆍ운반, 처리 또는 살포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방법, 절차 등 운영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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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가 가축분뇨 전자인계서 입력 등을 가축분뇨 및 액비 수집ㆍ운반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대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가 가축분뇨 전자인계서 입력 등을 가축분뇨 및 액비 수집ㆍ운반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대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대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대행등록신청서를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 사용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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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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