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전자인계서의 수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3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에 따라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 수집ㆍ운반, 처리 또는 살포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방법, 절차 등 운영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입력한 가축분뇨 및 액비의 인수ㆍ인계내역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감처리 전까지 전자인계서 입력자가 수정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전자인계서 마감처리 이후 전자인계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정요청서를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수정요청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반영해야 하며, 수정 내역을 관할관청에서 조회ㆍ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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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수정 요청서
[별지 제2호 서식] | | | 수정 요청서 | 수정 요청서 | 수정 요청서 | 수정 요청서 | 수정 요청서 | 수정 요청서 | | | | | | | | | | 요청 업체 정보 | 상호(명칭) | | | | | | | | 요청 업체 정보 | 대 표 자 | |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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