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전자인계서의 수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3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에 따라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 수집ㆍ운반, 처리 또는 살포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방법, 절차 등 운영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입력한 가축분뇨 및 액비의 인수ㆍ인계내역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감처리 전까지 전자인계서 입력자가 수정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전자인계서 마감처리 이후 전자인계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정요청서를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수정요청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반영해야 하며, 수정 내역을 관할관청에서 조회ㆍ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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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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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