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전자장부의 기록 및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3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에 따라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 수집ㆍ운반, 처리 또는 살포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방법, 절차 등 운영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전자장부를 통해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배출 및 수집ㆍ운반, 처리 또는 살포에 관한 내용 등을 입력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자장부를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전자장부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축분뇨 또는 액비 발생량 및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과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상의 전자장부에 기록된 가축분뇨 또는 액비 인계ㆍ인수 사항 및 처리량ㆍ살포량 등을 4일 이내에 확인ㆍ입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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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전자장부 사용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전자장부 사용신청서 업체명 | * | *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업체명 | * | * | 대표자명 | 대표자명 | 사업장 주소 | * [우편번호] - | * [우편번호] - | * [우편번호] - | * [우편번호] - | * [우편번호] - 담당자 | 성 명 | * | 부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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