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협력기관의 지정신청조문 원문
① 협력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협력기관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2. 9.>② 기상청장은 협력기관의 지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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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력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협력기관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2. 9.>② 기상청장은 협력기관의 지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격요건,
① 간사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관련 연구소 및 협회 등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간사기관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2. 9.>② 기상청장은 간사기관의 지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격요건,
전문가 또는 기상청 업무 관련 공무원 등 3명 이내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제8조 및 제12조에 따른 지정요건을 각각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반은 현장평가 완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평가보고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2. 9.>③ 협력기관 및 간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분야 외의 분야를 추가로 신청한
① 기상청장은 제15조에 따른 평가ㆍ심의 결과 신청기관이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협력기관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서를, 간사기관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간사기관지정서를 각각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3. 2. 9.>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
① 기상청장은 제15조에 따른 평가ㆍ심의 결과 신청기관이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협력기관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서를, 간사기관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간사기관지정서를 각각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3. 2. 9.>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상청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① 협력기관의 지정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하되, 지정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지정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2. 9.>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 제8조 및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