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 제16조 (지정 및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상청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기상분야의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9., 2025.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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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상청장은 제15조에 따른 평가ㆍ심의 결과 신청기관이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협력기관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서를, 간사기관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간사기관지정서를 각각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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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제15조에 따른 평가ㆍ심의 결과 신청기관이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협력기관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서를, 간사기관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간사기관지정서를 각각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3. 2. 9.>
②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상청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3. 2. 9.>1. 지정번호 및 일자2. 지정기관의 명칭3. 지정기관의 대표자4. 지정기관 주소5. 지정 분야 또는 품목(표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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