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 제16조 (지정 및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상청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기상분야의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9., 2025. 10. 31.>
1.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제15조에 따른 평가ㆍ심의 결과 신청기관이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협력기관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서를, 간사기관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간사기관지정서를 각각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3. 2. 9.>
②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상청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3. 2. 9.>1. 지정번호 및 일자2. 지정기관의 명칭3. 지정기관의 대표자4. 지정기관 주소5. 지정 분야 또는 품목(표준목록)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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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표준화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상청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기상분야의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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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기상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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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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