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 제16조 (지정 및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상청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기상분야의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9., 2025. 10. 31.>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제15조에 따른 평가ㆍ심의 결과 신청기관이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협력기관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서를, 간사기관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간사기관지정서를 각각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3. 2. 9.>
②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상청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3. 2. 9.>1. 지정번호 및 일자2. 지정기관의 명칭3. 지정기관의 대표자4. 지정기관 주소5. 지정 분야 또는 품목(표준목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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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 2. 9.> 제 호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서 1. 기관명: 2. 대표자: 3. 사업자등록번호: 4. 주소: 5. 지정분야 및 표준번호: 「기상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ㆍ운영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 기관을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간사기관지정서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 2. 9.> 간 사 기 관 지 정 서 1. 지정번호: 제 호 2. 기관(단체)명: 3. 대 표 자: 4. 소 재 지: 5.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분과위원회)명: 「기상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ㆍ운영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 연구소(협회)를 국제표준화문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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