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 제17조 (지정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상청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기상분야의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9., 2025. 10. 31.>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력기관의 지정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하되, 지정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지정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2. 9.>
②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 제8조 및 제 12조의 지정요건 및 그간의 산업표준 개발 활동 등을 검토한 후 지정유효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현장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2. 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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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지정유효기간 연장신청서(협력기관, 간사기관)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 2. 9.> |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 2. 9.> |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 2. 9.> |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 2. 9.> |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 2. 9.> |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 2.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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