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기상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
공포일 2025-10-31 · 시행일 2025-10-31 · 소관 기상청 · 총 24조
기상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 · 고시 · 소관 기상청 · 공포 2025-10-31 · 시행 2025-10-31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상청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기상분야의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9., 2025. 10. 31.>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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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협력기관의 지정 취소제11조 간사기관의 업무제12조 간사기관의 지정요건제13조 간사기관의 지정신청제14조 간사기관의 지정 취소제15조 지정신청 평가ㆍ심의제16조 지정 및 공고제17조 지정유효기간제18조 예산 및 행정 지원제19조 준수사항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실태조사 등제21조 변경사항 보고 및 지정서 재교부제22조 문서보관제23조 포상 등제24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 범위제4조 협력기관의 업무제5조 기술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6조 협의체 구성 등제7조 대표기관 지정 등제8조 협력기관의 지정요건제9조 협력기관의 지정신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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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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