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 제9조 (협력기관의 지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상청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기상분야의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9., 2025.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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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력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협력기관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력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협력기관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2. 9.>
②기상청장은 협력기관의 지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격요건, 신청절차 및 신청방법 등을 기상청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③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3.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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