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 제15조 (지정신청 평가ㆍ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상청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기상분야의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9., 2025. 10. 31.>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고, 제8조 및 제12조에 따른 지정요건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각각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23. 2. 9.>
②기상청장은 협력기관 및 간사기관으로 지정을 신청한 기관이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4조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한 분야의 전문가 또는 기상청 업무 관련 공무원 등 3명 이내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제8조 및 제12조에 따른 지정요건을 각각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반은 현장평가 완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평가보고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2. 9.>
③협력기관 및 간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분야 외의 분야를 추가로 신청한 경우에는 현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④기상청장은 협력기관 및 간사기관의 지정ㆍ취소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7명 이내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심의한다.1.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업표준심의회 위원(관련분야)2.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전문위원회 위원(관련분야)3. 국제표준화기구의 의장ㆍ간사 등 임원4. 정부기관, 관련 단체, 기업, 연구소 등 해당 기술 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5. 기상청의 표준 업무 담당과장6. 기타 표준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상청장이 인정한 사람
⑥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측기반국장이 되고, 간사는 소관부서의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⑦심의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기상청장은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여하는 심사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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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현장평가보고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2. 9.> 현 장 평 가 보 고 서 신청분야: 신청기관: 평가일자: 「기상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신청기관에 대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 1. 일반현황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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