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 제15조 (지정신청 평가ㆍ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상청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기상분야의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9., 2025. 10. 31.>

1. 조문 원문

기상청장은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고, 제8조 및 제12조에 따른 지정요건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각각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23. 2. 9.>
기상청장은 협력기관 및 간사기관으로 지정을 신청한 기관이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4조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한 분야의 전문가 또는 기상청 업무 관련 공무원 등 3명 이내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제8조 및 제12조에 따른 지정요건을 각각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반은 현장평가 완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평가보고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2. 9.>
협력기관 및 간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분야 외의 분야를 추가로 신청한 경우에는 현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기상청장은 협력기관 및 간사기관의 지정ㆍ취소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7명 이내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심의한다.1.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업표준심의회 위원(관련분야)2.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전문위원회 위원(관련분야)3. 국제표준화기구의 의장ㆍ간사 등 임원4. 정부기관, 관련 단체, 기업, 연구소 등 해당 기술 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5. 기상청의 표준 업무 담당과장6. 기타 표준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상청장이 인정한 사람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측기반국장이 되고, 간사는 소관부서의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심의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기상청장은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여하는 심사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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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기상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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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