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양성기관 지정 및 재지정조문 원문
지환경부장관은 양성기관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 제41조의3 제5항에 따른 별지 19호 서식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현판(최초 지정)을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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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경부장관은 양성기관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 제41조의3 제5항에 따른 별지 19호 서식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현판(최초 지정)을 내주어야 한다.
는 교육의 내용에 차이가 있거나 운영상의 문제점 등이 발견될 경우 양성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③ 양성기관은 당해연도 마지막 교육과정 종료 후 15일 이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교육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양성기관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1차 필기시험 및 평가위원회의 2차 해설시연 평가 결과, 기준에 부합된 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제1항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④ 운영사무국은 보수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41조의3 제2항에 의한 별지 제18호 서식의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1. 양성기관 운영계획서 1부
양성기관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등 지정서의 기재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시행규칙 제41조의3 제3항에 따른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