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양성기관 지정 및 재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 제41조의3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서류 검토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되 최초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3년마다 재지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시설현황 및 인력현황2. 자연환경해설사 연간 양성실적3. 연간 교육과정 운영 결과 보고서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양성기관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 제41조의3 제5항에 따른 별지 19호 서식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현판(최초 지정)을 내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 제41조의3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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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5 시행된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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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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