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양성기관 지정 및 재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5공포 · 2025-11-0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 제41조의3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서류 검토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되 최초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3년마다 재지정한다.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시설현황 및 인력현황2. 자연환경해설사 연간 양성실적3. 연간 교육과정 운영 결과 보고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양성기관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 제41조의3 제5항에 따른 별지 19호 서식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현판(최초 지정)을 내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5 시행된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