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양성기관 지정 및 재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 제41조의3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서류 검토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되 최초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3년마다 재지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시설현황 및 인력현황2. 자연환경해설사 연간 양성실적3. 연간 교육과정 운영 결과 보고서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양성기관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 제41조의3 제5항에 따른 별지 19호 서식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현판(최초 지정)을 내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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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현판
[별지 제1호 서식]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현판 지정기관 □ 표시규격 ○ 크기 : 가로 450㎜×세로 300㎜, 두께 5㎜ ○ 재질 : 신주주물 ○ 글자체 -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한글, 영문) : 윤고딕350(80%) - 인증번호, 지정기관, 지정일 : 윤고딕350(90%) ○ 색상 - 바탕 : 초록색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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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지정신청제4조 · 신청서류 검토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5조 · 양성기관 지정 및 재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지정취소제7조 · 지정변경신청제8조 · 평가제9조 · 수료증 교부제10조 · 보수교육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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