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양성기관 지정 및 재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5공포 · 2025-11-0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 제41조의3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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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서류 검토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되 최초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3년마다 재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서류 검토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되 최초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3년마다 재지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시설현황 및 인력현황2. 자연환경해설사 연간 양성실적3. 연간 교육과정 운영 결과 보고서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양성기관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 제41조의3 제5항에 따른 별지 19호 서식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현판(최초 지정)을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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