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지정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 제41조의3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41조의3 제2항에 의한 별지 제18호 서식의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1. 양성기관 운영계획서 1부2. 시설현황 및 인력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확보계획서)3. 교육과정 세부과목 편성현황
②제1항 제1호에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반현황2. 운영개요3. 세부운영계획4. 기타 양성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 2호에는 별표 1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2호에 인력현황에는 교수요원 확보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확보계획서)을 포함하여야 하며, 교수요원은 전문강사 자격에 준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1. 해당 교과목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강의를 담당하는 자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2. 해당 교과목에 대한 실무행정을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3. 해당 교과목에 대한 실무경험이 10년 이상 되는 자4. 자연공원에서 관련 업무를 5년 이상한 자5. 5년 이상 자연환경해설분야 활동 경력이 있는 자
⑤제1항 제3호에 교육과정 세부과목 편성시 별표 2의 양성과정별 세부 교육과목, 교육시간 및 별표2-1의 교육과목별 세부 교육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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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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