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 제41조의3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이행여부 및 운영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자료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으며, 양성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결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실제로 실시되는 교육의 내용에 차이가 있거나 운영상의 문제점 등이 발견될 경우 양성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양성기관은 당해연도 마지막 교육과정 종료 후 15일 이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교육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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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교육결과 보고
[별지 제2호서식] 교육결과 보고 ※ 해당과정의 □에 ∨(체크) ○ 지정번호 : ○ 기 관 명 : (직인 또는 인) ○ 대 표 자 : (인) ○ 교육과정 개요 | ※ 해당과정의 □에 ∨(체크) ○ 지정번호 : ○ 기 관 명 : (직인 또는 인) ○ 대 표 자 : (인) ○ 교육과정 개요 | ※ 해당과정의 □에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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