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5공포 · 2025-11-0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 제41조의3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이행여부 및 운영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자료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으며, 양성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결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실제로 실시되는 교육의 내용에 차이가 있거나 운영상의 문제점 등이 발견될 경우 양성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양성기관은 당해연도 마지막 교육과정 종료 후 15일 이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교육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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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5 시행된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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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