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5공포 · 2025-11-0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 제41조의3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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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이행여부 및 운영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자료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으며, 양성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이행여부 및 운영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자료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으며, 양성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결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실제로 실시되는 교육의 내용에 차이가 있거나 운영상의 문제점 등이 발견될 경우 양성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양성기관은 당해연도 마지막 교육과정 종료 후 15일 이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교육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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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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