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수료증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5공포 · 2025-11-0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 제41조의3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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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양성기관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1차 필기시험 및 평가위원회의 2차 해설시연 평가 결과, 기준에 부합된 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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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양성기관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1차 필기시험 및 평가위원회의 2차 해설시연 평가 결과, 기준에 부합된 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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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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