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수료증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 제41조의3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양성기관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1차 필기시험 및 평가위원회의 2차 해설시연 평가 결과, 기준에 부합된 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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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수료증
[별지 제4호 서식] 수료증 | | | 제 호 수료증 | 제 호 수료증 | 제 호 수료증 | 제 호 수료증 | 사진 3.0㎝×4.0㎝ (탈모, 무배경, 상반신, 6개월 이내) (압인) | 사진 3.0㎝×4.0㎝ (탈모, 무배경, 상반신, 6개월 이내) (압인) | 1. 성 명 : 2. 생 년 월 일 : 3. 교 육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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