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보수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5공포 · 2025-11-0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 제41조의3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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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는 자연환경해설의 전문성을 지속하기 위해 3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는 자연환경해설의 전문성을 지속하기 위해 3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보수교육은 이론과목과 실기과목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 시간은 24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이론과목은 온라인시스템을 통하여 이수할 수 있다.
③보수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양성기관 또는 운영사무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출장ㆍ유학ㆍ연수,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제1항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④운영사무국은 보수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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