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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질서위반행위의 조사조문 원문
    출석요구 및 진술의 청취,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명령, 사무소 등의 장부ㆍ서류 검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마친 담당 공무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질서위반행위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위원회의 운영조문 원문
    연령ㆍ재산상태ㆍ환경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위원 8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일시 및 장소2.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위원회의 운영조문 원문
    원회는 위원 8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일시 및 장소2. 상정 안건3. 출석한 위원 및 회의에 배석한 사람의 명단4. 위원별 발언요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조문 원문
    ① 처분담당부서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사전통지를 위해 수입징수관에게 납부고지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처분담당부서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부과사전통지서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첨부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조문 원문
    부서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사전통지를 위해 수입징수관에게 납부고지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처분담당부서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부과사전통지서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첨부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조문 원문
    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④ 제3항에 따라 의견진술을 구두로 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구술의견기록서에 진술한 의견내용을 정리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한다.⑤ 처분담당부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과태료처분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과태료 처분 통지 등조문 원문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처분담당부서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고 이를 평화교류총괄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과태료 납부고지서2.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통지서3. 별지 제9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평화교류총괄과장은 별지 제8호 서식 과태료처분대장에 기록하여야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과태료 처분 통지 등조문 원문
    .1. 과태료 납부고지서2.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통지서3. 별지 제9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평화교류총괄과장은 별지 제8호 서식 과태료처분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④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⑤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입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과태료 처분 통지 등조문 원문
    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고 이를 평화교류총괄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과태료 납부고지서2.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통지서3. 별지 제9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평화교류총괄과장은 별지 제8호 서식 과태료처분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④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과태료처분
  • 제11조 · 이의제기와 법원에 통보조문 원문
    ①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② 처분담당부서장은 이의제기 사실(이의제기서를 송달받은 일자를 포함한다)과 이에 대한 의견 및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