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질서위반행위의 조사조문 원문
출석요구 및 진술의 청취,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명령, 사무소 등의 장부ㆍ서류 검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마친 담당 공무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질서위반행위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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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요구 및 진술의 청취,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명령, 사무소 등의 장부ㆍ서류 검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마친 담당 공무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질서위반행위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연령ㆍ재산상태ㆍ환경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위원 8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일시 및 장소2.
원회는 위원 8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일시 및 장소2. 상정 안건3. 출석한 위원 및 회의에 배석한 사람의 명단4. 위원별 발언요지
① 처분담당부서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사전통지를 위해 수입징수관에게 납부고지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처분담당부서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부과사전통지서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첨부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부서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사전통지를 위해 수입징수관에게 납부고지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처분담당부서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부과사전통지서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첨부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④ 제3항에 따라 의견진술을 구두로 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구술의견기록서에 진술한 의견내용을 정리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한다.⑤ 처분담당부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과태료처분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처분담당부서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고 이를 평화교류총괄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과태료 납부고지서2.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통지서3. 별지 제9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평화교류총괄과장은 별지 제8호 서식 과태료처분대장에 기록하여야
.1. 과태료 납부고지서2.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통지서3. 별지 제9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평화교류총괄과장은 별지 제8호 서식 과태료처분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④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⑤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입
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고 이를 평화교류총괄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과태료 납부고지서2.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통지서3. 별지 제9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평화교류총괄과장은 별지 제8호 서식 과태료처분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④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과태료처분
①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② 처분담당부서장은 이의제기 사실(이의제기서를 송달받은 일자를 포함한다)과 이에 대한 의견 및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