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이의제기와 법원에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처분담당부서장은 이의제기 사실(이의제기서를 송달받은 일자를 포함한다)과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평화교류총괄과장 및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2항본문의 이의제기 사실 등을 통지받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이의제기서를 통일부가 송달 받은 일자로부터 14일 이내에 우리부의 의견 및 증빙서류, 당사자의 이의제기 통보서를 첨부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인 가운데 1인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처분담당부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과태료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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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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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