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이의제기와 법원에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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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처분담당부서장은 이의제기 사실(이의제기서를 송달받은 일자를 포함한다)과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평화교류총괄과장 및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제2항본문의 이의제기 사실 등을 통지받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이의제기서를 통일부가 송달 받은 일자로부터 14일 이내에 우리부의 의견 및 증빙서류, 당사자의 이의제기 통보서를 첨부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인 가운데 1인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⑤처분담당부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과태료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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