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9조 (과태료 처분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분담당부서장은 제8조에 따른 절차를 마친 후 수입징수관에게 납부고지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처분담당부서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고 이를 평화교류총괄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과태료 납부고지서2.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통지서3. 별지 제9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제2항의 통보를 받은 평화교류총괄과장은 별지 제8호 서식 과태료처분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입의 고지를 하는 날로부터 60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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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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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