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9조 (과태료 처분 통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처분담당부서장은 제8조에 따른 절차를 마친 후 수입징수관에게 납부고지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처분담당부서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고 이를 평화교류총괄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과태료 납부고지서2.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통지서3. 별지 제9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③제2항의 통보를 받은 평화교류총괄과장은 별지 제8호 서식 과태료처분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제2항 각 호의 서류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⑤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입의 고지를 하는 날로부터 60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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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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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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