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9조 (과태료 처분 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분담당부서장은 제8조에 따른 절차를 마친 후 수입징수관에게 납부고지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처분담당부서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고 이를 평화교류총괄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과태료 납부고지서2.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통지서3. 별지 제9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③제2항의 통보를 받은 평화교류총괄과장은 별지 제8호 서식 과태료처분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제2항 각 호의 서류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⑤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입의 고지를 하는 날로부터 60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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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과태료 부과 통지서
[별지 제7호 서식] | [별지 제7호 서식] | [별지 제7호 서식] 과태료 부과 통지서 | 과태료 부과 통지서 | 과태료 부과 통지서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반사실 : 2. 위 위반사실에 대하여「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제1항 등에 따라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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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 · 과태료 처분 및 관리대장
[별지 제8호 서식] | [별지 제8호 서식] | [별지 제8호 서식] | [별지 제8호 서식] | [별지 제8호 서식] | [별지 제8호 서식] | [별지 제8호 서식] | [별지 제8호 서식] | [별지 제8호 서식] | [별지 제8호 서식] 과태료 처분 및 관리대장 | 과태료 처분 및 관리대장 | 과태료 처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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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9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별지 제9호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 과태료 부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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