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질서위반행위의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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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분담당부서장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에 따라 과태료처분대상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출석요구 및 진술의 청취,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명령, 사무소 등의 장부ㆍ서류 검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분담당부서장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에 따라 과태료처분대상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출석요구 및 진술의 청취,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명령, 사무소 등의 장부ㆍ서류 검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조사를 마친 담당 공무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질서위반행위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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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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