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질서위반행위의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분담당부서장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에 따라 과태료처분대상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출석요구 및 진술의 청취,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명령, 사무소 등의 장부ㆍ서류 검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조사를 마친 담당 공무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질서위반행위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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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질서위반행위 조사서
[별지 제1호 서식] 질서위반행위 조사서 1. 대상자 성 명 : (한자)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2. 위반일시 : 3. 위반 법조항 : 4. 위반내용 : 5. 과태료 금액 : 6. 증거자료 : 7. 기타 참고사항 : 조 사 일 자 : . . . 조사자 소속 : 조사자 직급 및 성명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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