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질서위반행위의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분담당부서장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에 따라 과태료처분대상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출석요구 및 진술의 청취,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명령, 사무소 등의 장부ㆍ서류 검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마친 담당 공무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질서위반행위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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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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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