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분담당부서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사전통지를 위해 수입징수관에게 납부고지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처분담당부서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부과사전통지서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첨부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통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3항에 따라 의견진술을 구두로 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구술의견기록서에 진술한 의견내용을 정리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한다.
처분담당부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과태료처분 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과태료 부과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분 변경 전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처분담당부서장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