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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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분담당부서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사전통지를 위해 수입징수관에게 납부고지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분담당부서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사전통지를 위해 수입징수관에게 납부고지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처분담당부서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부과사전통지서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첨부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통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제3항에 따라 의견진술을 구두로 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구술의견기록서에 진술한 의견내용을 정리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한다.
⑤처분담당부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과태료처분 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과태료 부과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분 변경 전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⑥과태료처분대상자가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처분담당부서장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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