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분담당부서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사전통지를 위해 수입징수관에게 납부고지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처분담당부서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부과사전통지서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첨부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통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제3항에 따라 의견진술을 구두로 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구술의견기록서에 진술한 의견내용을 정리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한다.
⑤처분담당부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과태료처분 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과태료 부과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분 변경 전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⑥과태료처분대상자가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처분담당부서장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별지 제4호 서식] (앞 쪽) | [별지 제4호 서식] (앞 쪽) | [별지 제4호 서식] (앞 쪽) | [별지 제4호 서식] (앞 쪽) | [별지 제4호 서식] (앞 쪽) | [별지 제4호 서식] (앞 쪽) | [별지 제4호 서식] (앞 쪽) | [별지 제4호 서식] (앞 쪽)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 과태료부과…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의견 제출서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의견 제출서 | 의견 제출서 | 의견 제출서 | 의견 제출서 | 의견 제출서 1. 과태료 부과 예정 처분의 제목 | 1. 과태료 부과 예정 처분의 제목 | | | 2. 당사자 | 성 명 (법인 명칭)…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구술의견기록서
[별지 제6호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 구 술 의 견 기 록 서 | 구 술 의 견 기 록 서 | 구 술 의 견 기 록 서 | 구 술 의 견 기 록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 2. 의견제출일시(장소) | 2. 의견제출일시(장소)…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