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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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처분담당부서장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평화교류총괄과장에게 해당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처분담당부서장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평화교류총괄과장에게 해당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질서위반행위의 동기ㆍ목적ㆍ방법ㆍ결과,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과태료처분대상자의 태도ㆍ정황 및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연령ㆍ재산상태ㆍ환경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위원 8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일시 및 장소2. 상정 안건3. 출석한 위원 및 회의에 배석한 사람의 명단4. 위원별 발언요지5. 의결 결과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처분담당부서장은 의결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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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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