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처분담당부서장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평화교류총괄과장에게 해당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질서위반행위의 동기ㆍ목적ㆍ방법ㆍ결과,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과태료처분대상자의 태도ㆍ정황 및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연령ㆍ재산상태ㆍ환경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위원 8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일시 및 장소2. 상정 안건3. 출석한 위원 및 회의에 배석한 사람의 명단4. 위원별 발언요지5. 의결 결과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처분담당부서장은 의결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 의결서
[별지 제2호 서식]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 의결서 1. 안건 : 2.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결 3. 과태료 부과에 대한 검토의견 : 년 월 일 위 원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 회의록 |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 회의록 1. 일시 및 장소 | 2. 안 건 | 3. 출석위원 및 배석자 | 4. 위원별 발언요지 | 5. 의결 결과 | 6. 기타 | 통 일 부 장 관 | 통 일 부 장 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