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처분담당부서장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평화교류총괄과장에게 해당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질서위반행위의 동기ㆍ목적ㆍ방법ㆍ결과,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과태료처분대상자의 태도ㆍ정황 및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연령ㆍ재산상태ㆍ환경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위원 8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일시 및 장소2. 상정 안건3. 출석한 위원 및 회의에 배석한 사람의 명단4. 위원별 발언요지5. 의결 결과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처분담당부서장은 의결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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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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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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