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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보험계약 및 접수업무 위탁조문 원문
    ① 영 제8조제1호의2에 따른 위험을 담보하고자 하는 자는 이 규정 별지 제7호서식의 보험계약 신청서를 통일부장관 또는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서의 접수업무를 위탁받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수탁관리자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보험금 지급절차조문 원문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이 규정 별지 제9호서식의 보험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시점에서 사고조사를 실시한 후, 손실액 계산 등을 포함한 지급심사보고서를 통일부장관에게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손실보전 신청 등조문 원문
    ① 금융기관은 제38조에 따른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손실계산서류를 첨부한 이 규정 별지 제10호서식의 금융기관손실보전신청서 1부를 매분기말 다음 달 5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실보전신청이 있는 경우 영 제7조제2항에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기부 신청조문 원문
    ① 남북협력기금에 기부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부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기부금 납입의뢰서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수탁관리자는 기부금 납입의뢰서가 제출되면 통일부장관에게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