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 제34조 · 보험계약 및 접수업무 위탁조문 원문
① 영 제8조제1호의2에 따른 위험을 담보하고자 하는 자는 이 규정 별지 제7호서식의 보험계약 신청서를 통일부장관 또는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서의 접수업무를 위탁받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수탁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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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8조제1호의2에 따른 위험을 담보하고자 하는 자는 이 규정 별지 제7호서식의 보험계약 신청서를 통일부장관 또는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서의 접수업무를 위탁받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수탁관리자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이 규정 별지 제9호서식의 보험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시점에서 사고조사를 실시한 후, 손실액 계산 등을 포함한 지급심사보고서를 통일부장관에게
① 금융기관은 제38조에 따른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손실계산서류를 첨부한 이 규정 별지 제10호서식의 금융기관손실보전신청서 1부를 매분기말 다음 달 5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실보전신청이 있는 경우 영 제7조제2항에
① 남북협력기금에 기부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부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기부금 납입의뢰서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수탁관리자는 기부금 납입의뢰서가 제출되면 통일부장관에게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