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58조 (기부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남북협력기금에 기부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부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기부금 납입의뢰서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금수탁관리자는 기부금 납입의뢰서가 제출되면 통일부장관에게 통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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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남북협력기금 기부금 납입의뢰서
■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 ■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 ■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 ■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 | | | | 남북협력기금 기부금 납입의뢰서 | 남북협력기금 기부금 납입의뢰서 | 남북협력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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