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37조 (보험금 지급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수탁관리자는 이 규정 별지 제9호서식의 보험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시점에서 사고조사를 실시한 후, 손실액 계산 등을 포함한 지급심사보고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 보험금의 지급, 면책, 지급거절, 일부지급 등의 지급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한다.
③기금수탁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지급방침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지급결정내용을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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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교역·경협보험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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