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37조 (보험금 지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금수탁관리자는 이 규정 별지 제9호서식의 보험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시점에서 사고조사를 실시한 후, 손실액 계산 등을 포함한 지급심사보고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한다.
통일부장관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 보험금의 지급, 면책, 지급거절, 일부지급 등의 지급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한다.
기금수탁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지급방침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지급결정내용을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조문 관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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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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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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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