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39조 (손실보전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기관은 제38조에 따른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손실계산서류를 첨부한 이 규정 별지 제10호서식의 금융기관손실보전신청서 1부를 매분기말 다음 달 5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실보전신청이 있는 경우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방침을 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한다.
③기금수탁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지원방침에 따라 손실해당금액을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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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금융기관 손실보전 신청서
■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별지 제10호 서식] | ■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별지 제10호 서식] | ■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별지 제10호 서식] | ■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별지 제10호 서식] | | | | 금융기관 손실보전 신청서 | 금융기관 손실보전 신청서 | 금융기관 손실보전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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